"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인과성 인정되면 치료비 보상 논의"

정성원 입력 2021. 4. 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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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접종 후 이상 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돼야 피해보상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과성이 판정돼야만 보상이 이뤄진다. 그 전에 치료비, 간병비 등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은 경우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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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치료·간병비, 대상자 선정 후 복지부·지자체 협의"
의협, 이상 반응 포괄 보상 방안 제기.."전문가 검토 중"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현중 보들 테니스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수원시 코로나19 제2호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 후 이상반응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1.04.22.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접종 후 이상 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돼야 피해보상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치료비, 간병비는 인과성이 인정된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과성이 판정돼야만 보상이 이뤄진다. 그 전에 치료비, 간병비 등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은 경우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파종성 뇌척수염(ADEM)으로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이 없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당국은 이르면 오는 5월에 피해 보상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기 전까지 보상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상 반응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포괄적으로 이상 반응을 인정·보상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 일단 이상 반응이 의심되면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과 관련해 '포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반장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인과성이 인정되고, 치료비와 간병비를 청구하면 심의해서 지급한다"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이상 반응이 있다. 포괄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방안은 계속 전문가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반장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국가는 25개국이다. 국가마다 보상 체계 기준이 다양하다"며 "국가별 진단 기준과 동향을 검토하고, 이상 반응 보상 체계가 구체화하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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