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잘 키우겠다"..입양 2시간만에 잡아먹은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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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뒤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도살해 잡아먹은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는 B씨에게 "잡아먹지 않고 잘 키우겠다"며 진돗개 2마리를 받고 2시간 뒤 도살업자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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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뒤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도살해 잡아먹은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견주 B씨로부터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잡아먹지 않고 잘 키우겠다"며 진돗개 2마리를 받고 2시간 뒤 도살업자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입양 전부터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계획하고 도살업자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견주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 되어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이 글은 6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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