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소관시설 방역 상황 점검하는'장관책임제' 시행 중"

김우현 기자 2021. 4.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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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장관책임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관책임제는 각 중앙부처 장관이 체육시설, 물류센터, 목욕탕, 어린이집 등 부처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을 맡아 해당 시설 방역을 책임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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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장관책임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관책임제는 각 중앙부처 장관이 체육시설, 물류센터, 목욕탕, 어린이집 등 부처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을 맡아 해당 시설 방역을 책임지는 제도다. 각 부처 장관은 본인이 담당하는 시설에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한다. 시설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방역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장관책임제는 이달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 ‘특별방역대책 점검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처음 제의했고 15일부터 시행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21개 부처가 소관 시설 256만 개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은 실내체육시설 방역책임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역 진행 상황을 중대본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체부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 공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체육 단련장, 스포츠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의 방역 현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장관과 차관이 현장점검을 3회 실시하고 체육공단으로부터 인력 100여 명을 지원받아 경륜·경정 방역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안전캠페인,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본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문체부 외에도 각개 부처가 장관책임제에 따라 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법무부는 인력사무소 등 239개소를 점검했고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의원 20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7개소 등에 대해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윤 반장은 “장관책임제를 통한 방역 현장점검과 개선상황은 중대본에 보고된다"며 "중대본은 해당 내용을 주기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우현 기자 mnch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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