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신속PCR' 헷갈리는 코로나19 진단용어들

고재원 기자 2021. 4.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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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알아서 이 '항원 진단' 형식의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근 자가검사키트와 신속항원검사, 신속 유전자증폭검사(PCR) 등의 용어들이 난립하며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검사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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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알아서 이 ‘항원 진단’ 형식의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근 자가검사키트와 신속항원검사, 신속 유전자증폭검사(PCR) 등의 용어들이 난립하며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우선 이날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내린 제품 2개는 자가검사키트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검사 도구다. 의사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에 ‘진단’이 아닌 ‘검사’ 키트로 일컫는다. 실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 2개 모두 감염 확진 판정 용도가 아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감염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내 방역당국이 기준으로 삼는 진단법인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은 환자의 타액을 받거나 코,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속에 담긴 바이러스 DNA를 수차례 복제해, 바이러스를 특정하는 유전자를 가열과 냉각의 온도 변화를 통해 대규모로 늘린다. 유전자를 늘려 일정치 이상의 유전자가 탐지될 경우 감염으로 판정한다. 반대로 일정 수치 이상의 유전자가 탐지되지 않을 경우 미감염으로 판정한다. 검체를 채취할 의료진과 유전자 증폭을 위한 장치 등이 필요하며 감염여부 판단에 3~6시간 정도 소요된다.

또 다른 방법은 ‘항원’을 이용한 진단 방식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몸속에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은 이를 인지하고 공격하는데 이 과정에서 항체가 생성된다. 항체는 병원체가 가진 특이 단백질(항원)에 달라붙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진단키트에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코팅하고 이를 검체와 반응시켜 감염 여부를 가린다. 15~30분이면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밝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속항원 검사라고도 불린다.

 

경기 여주시가 지난해 말 여주 시민 약 40%에 적용하고 이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질병관리청에 사용을 제안하면서 ‘신속PCR’이 유명해졌다. 신속PCR 방식 중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은 대표적인 기술로 손꼽히는데, RT-PCR과 동일하게 유전자를 증폭시켜 감염 여부를 가린다. 

다만 차이점은 RT-LAMP가 55∼72도 사이의 동일한 온도에서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반면, RT-PCR은 가열과 냉각의 온도 변화를 통해 유전자를 증폭시킨다. 온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난다. 신속 PCR은 1~2시간 이내로 검사결과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을 뜻하는 '민감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검체에 따라 민감도도 크게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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