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벼랑끝 승부수 제 발목 잡았다..다음주 운명 결정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2021. 4.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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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23일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어 수사팀이 수심위 결정과 상관없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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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총장후보추천위 앞서 수사심의위 열린 가능성 커
심의위 기소 여부 의견 따라 총장후보 결론도 달라질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는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목전에 두고 수사심의위 개최가 결정되면서, 총장 인선을 둘러싼 계산들이 복잡해지게 됐다.

대검은 23일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심의 대상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수사심의위 개최 일시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심의위 시기·결론 따라 총장후보추천위 방정식 복잡

법조계에서는 위기에 몰린 이 지검장이 기소를 늦추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위해선 일반 시민을 모아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외부 전문가들을 소집해야 하는 등 보통 2~3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장후보추천위 회의 이후로 기소를 미루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날짜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총장후보추천위 회의가 예정된 29일 이전에 열리고 위원들이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경우, 수사팀은 곧바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후보 지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위원들이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에는 수사팀이 부담을 지고, 이 지검장은 총장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어 수사팀이 수심위 결정과 상관없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 크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이 출석에 불응하는 상태에서 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이미 증거가 많다는 이야기"라며 "수사심의위는 요식절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29일 이후에 열린다면 이 지검장을 시간을 좀 더 벌게 되면서 차기총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지검장이 차기총장 후보로 추천된다면 수원지검은 수사동력을 잃게된다.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남관 검찰총장대행은 수사팀이 결론을 내렸음에도 검찰총장 인선일정을 의식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내부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박범계 "대통령 국정철학 상관성 클 것" 발언 주목

다만 이 지검장이 총장후보에 오르는 것과 기소는 별개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설령 이 지검장이 총장에 임명되더라도 법 위반이 사실 있으면 당연히 기소되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게 드러났는데도 기소를 하지않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이고, 검찰이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장후보에 올랐다고 수사를 안한다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낸다면 이 지검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맹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소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에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일정을 잡은 것과 이 지검장의 수심위 소집 요청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차기총장 추천시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에 대해선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니 대통령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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