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합의 하에 성관계" 주장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4.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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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대로 성폭행 등을 저지른 조재범 전 코치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재범은 그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재범 측은 “아울러 검찰의 포렌식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방의 문자메시지 내용만 있는데, 답변이 삭제된 것이 많아 대화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재범은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당시 조재범은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조재범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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