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월호, 7년 지나도 의혹..CCTV 조작 등 엄정 수사"(종합)

안채원 입력 2021. 4. 23. 16:41 수정 2021. 4.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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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한 뒤 가진 사전 환담에서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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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임명.."추천 받자마자 재가"
이현주 "막중한 책임감..진상규명 위해 최선" 다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4.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한 뒤 가진 사전 환담에서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치의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이현주 특별검사가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하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점을 들어 세월호 참사 특검으로 적임자라 판단,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裁可)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이 특검의 임명안을 재가하고,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김진국 민정수석,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1.04.23. scchoo@newsis.com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지난 2016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처음 제출했지만 19대·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CCTV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있고, 영상녹화장치(DVR) 검찰 제출 당시 바꿔치기한 의혹 등이 있다며 다시 특검을 요청했다.

국회는 사침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상설특검법(특검법) 통과 이후 첫 번째 사례였다.

문 대통령은 이후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16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힌 뒤, 같은 날 오후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추천위는 대통령 의뢰에 따라 지난 22일 이현주·장성근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변호사가 특검으로 낙점됐다.

이 특검은 대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다.

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이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된다.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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