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전직 교사 항소 기각

윤성효 2021. 4.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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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전직 교사(구속)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강은지·윤정 판사)는 전직교사 ㄱ(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22일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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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등 1심 선고 유지 ..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

[윤성효 기자]

근무하던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전직 교사(구속)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강은지·윤정 판사)는 전직교사 ㄱ(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22일 기각 판결했다.

ㄱ씨는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하고자 했고, 교육원(분원) 여학생 샤워실과 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지난 1월 5일, ㄱ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등 7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쌍방 항소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판결했다.

23일 나온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ㄱ씨)은 17년 동안 교사로 근무해 왔고, 이 사건 범죄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벙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 성적인 욕구의 끌림을 제어하지 못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해 꿈과 능력을 키우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속에 갇히게 됐고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사실은 2020년 6월 24일 발견됐고, 경찰이 수사를 벌여 구속기소했던 것이다. ㄱ씨가 근무했던 전임 고등학교 학생과 졸업생들은 '교사 불법촬영 사건 대응모임'을 결성해 활동했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ㄱ씨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했다.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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