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부당..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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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해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별채용 지시를 받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장 및 과장이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반대 의견을 냈으나, 조 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특별채용 문서에 결재하며 채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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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해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에 전달했다.
감사원은 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이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 하는 것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5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돼 당연퇴직했었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진행된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뒤 조 교육감과 단일화해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별채용 지시를 받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장 및 과장이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반대 의견을 냈으나, 조 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특별채용 문서에 결재하며 채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심사위원에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온 변호사들을 선정했다. 특히 감사원은 특별채용을 진행한 부서가 이들 5명과 같은 당연퇴직자들을 채용하기 위해 이번 채용이 검토·실시됐다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특별채용 심사위원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모두 당연퇴직자인 5명을 상위 1순위부터 5순위까지로 평가했고, 이외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로 낮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했다. 또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씨에게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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