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콘돔 빼면 강간"..뉴질랜드 법원, 성매매 여성 상대남에 징역형

김광태 입력 2021. 4.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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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원이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과 건강 목적의 보호장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에 강간죄를 적용했다.

23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웰링턴 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한 여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을 뺀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관계를 계속한 40대 남성에게 강간에 해당한다며 3년 9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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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뉴질랜드 법원이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과 건강 목적의 보호장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에 강간죄를 적용했다.

23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웰링턴 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한 여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을 뺀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관계를 계속한 40대 남성에게 강간에 해당한다며 3년 9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자는 섹스산업 종사자, 남자는 동남아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였다.

뉴질랜드에서 매춘은 합법이며, 섹스산업 종사자와 고객은 법적으로 보호 장구를 사용하게 돼 있다.

스티븐 해럽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매춘업소에서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제거하고 여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행위를 계속한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럽 판사는 "그런 행위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상처까지 준다"며 "강간을 당한 섹스산업 종사자도 다른 여성 피해자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에서 이런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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