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제조사' 이성윤 뜻밖 난관.."BMW 탄 건 금품수수"
공무원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정부 과천청사 주변까지 친분이 있는 A 변호사의 BMW 차량을 이용했다. 그런 뒤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타고 청사로 들어간 게 드러나 ‘황제 에스코트 조사’ 논란이 일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A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이 다루는 여러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권익위에 ‘고위 공직자가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윤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권익위는 “특정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도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자 등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는 재산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써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런 해석이 ‘이성윤 사례’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의 여러 사건(조국 가족 사건 등)을 수임한 A 변호사가 이 지검장에게 운전기사·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건, 그 자체로 대가성 관계가 성립된다는 논리다. 윤 의원은 “A 변호사와 이 지검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권익위에서 확인해준 셈이다. 이 지검장은 뇌물 수수 내지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A 변호사가 운전한 BMW(A 변호사 가족 소유)에서 내려 제네시스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같은 곳에서 제네시스→BMW로 다시 바꿔 타고 떠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시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됐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지검장 사건은 지난 달 잠시 공수처로 넘어갔다가 검찰로 재이첩됐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검찰의 기소 압박을 받는 이 지검장은 “표적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野, 공수처 항의=국민의힘 곽상도·조수진 의원은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성윤 '특혜 조사'로 공수처가 도피처가 됐다”는 조 의원 지적에 김 처장은 “유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 등)을 이첩할 거냐는 질문에는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면 오해를 살 수 있어 여기서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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