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제조사' 이성윤 뜻밖 난관.."BMW 탄 건 금품수수"

현일훈 2021. 4. 24. 0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정부 과천청사 주변까지 친분이 있는 A 변호사의 BMW 차량을 이용했다. 그런 뒤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타고 청사로 들어간 게 드러나 ‘황제 에스코트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A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이 다루는 여러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권익위에 ‘고위 공직자가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윤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권익위는 “특정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도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자 등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는 재산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써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런 해석이 ‘이성윤 사례’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의 여러 사건(조국 가족 사건 등)을 수임한 A 변호사가 이 지검장에게 운전기사·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건, 그 자체로 대가성 관계가 성립된다는 논리다. 윤 의원은 “A 변호사와 이 지검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권익위에서 확인해준 셈이다. 이 지검장은 뇌물 수수 내지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A 변호사가 운전한 BMW(A 변호사 가족 소유)에서 내려 제네시스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같은 곳에서 제네시스→BMW로 다시 바꿔 타고 떠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시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됐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지검장 사건은 지난 달 잠시 공수처로 넘어갔다가 검찰로 재이첩됐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검찰의 기소 압박을 받는 이 지검장은 “표적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野, 공수처 항의=국민의힘 곽상도·조수진 의원은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성윤 '특혜 조사'로 공수처가 도피처가 됐다”는 조 의원 지적에 김 처장은 “유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 등)을 이첩할 거냐는 질문에는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면 오해를 살 수 있어 여기서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