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서울시, 수입수산물 '상시 수사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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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연중 상시 수사체계를 가동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수입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원산지표시제,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시민에 결과를 공개해 불안감을 줄이고,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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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별도 특별수사팀 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유관기관 공조수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연중 상시 수사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방사능 긴급검사도 벌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5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는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민관합동으로 실시한다. 최근 한 달 이내 가리비, 냉장명태, 홍어, 활참돔 등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고발 조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소비자 불신과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원산지표시 자율정착을 위해 시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수사팀 내 식품분야에서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수사관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위해사범을 전담 수사한다. 그간 주로 명절 등 특정기간에 원산지 위반 관련 기획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였다면 이제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관세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도 공조수사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거?검사 종료 후에도 수산물 유통경로와 유통량은 수시로 모니터링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신청 창구를 운영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수입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원산지표시제,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시민에 결과를 공개해 불안감을 줄이고,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2반장은 “최근 시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 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서울시가 유통·판매업체까지 끝까지 추적해 원천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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