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올해만 '사망 3건'..'안전 부실' 무더기 적발
【 앵커멘트 】 올 들어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을 노동부가 특별감독했더니, 대표이사를 포함해 회사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체계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노동자 사망 사고 시 대표이사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에 경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 27일 경기도 과천의 한 건설현장.
1톤 무게의 철제빔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건설노동자 한 명이 즉사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1월에도 수십 미터 기둥이 추락해 노동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시공사는 태영건설로, 올 들어 태영건설의 공사장에서 가장 많은 건설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해,
산재의무보고 위반 등 5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2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규석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안전관리 목표 측면에서 태영건설은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도 부지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가 안전에 관심이 없고, 안전보다 비용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건설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에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건설 현장에 사고를 예방한다며 "사고가 나면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경고판을 부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jtj@mbn.co.kr ]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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