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의혹' 첫 재판 열린다..기소 4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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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의 재판이 기소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이후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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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진행..'접대비 계산 방식' 쟁점되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의 재판이 기소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기소한 이 사건은 애초 지난 1월에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해 지난달 11일로 미뤄졌다. 이후 또 이 변호사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전체 향응 금액과 산정 방식이 불분명하다”며 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하면서 이날로 기일은 다시 변경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의 공판이 집중·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자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은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열릴 준비기일에선 양측이 사건 쟁점과 앞으로의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재판에선 접대비 계산 방식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 당일 술자리 비용을 총 536만원으로 판단했는데, 당시 함께 있던 검사 2명에 대해선 1인당 접대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인당 1회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한 검사 2명이 접대받은 비용을 약 96만원이라고 계산했다. 검찰은 해당 검사들이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고, 총 술값 536만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계산했다.
반면,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의 1인당 접대비는 96여만원에 ‘밴드와 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6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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