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공무원이면 만나지도 말란 거예요?" 혼란

전성필 2021. 4.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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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4인 이하 회식·모임 금지, 사적 모임 금지 권고 등의 초강수를 내놓은 것을 두고 공직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문제와 함께 현장에선 5인 이상이 모여야 하는 일이 많아 일률적인 모임 금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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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한 지난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이 거의 텅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4인 이하 회식·모임 금지, 사적 모임 금지 권고 등의 초강수를 내놓은 것을 두고 공직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문제와 함께 현장에선 5인 이상이 모여야 하는 일이 많아 일률적인 모임 금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혼란은 사적 모임의 허용 기준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를 두고 빚어졌다. 앞서 지난 26일 방역당국은 중앙부처에 ‘소속 부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는 허용되지만, 장시간 머무르지 않고 식사만 하고 복귀할 것’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식사는 허용하되 음주는 자제할 것’ 등의 공무원 복무지침(행동강령)을 전달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인 남자친구와 만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포함되는 것이냐”며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의 사적 모임은 가능한지 등 사적 모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 B씨는 “올여름 결혼을 앞둔 동료 공무원이 청첩장을 나눠주기 위한 모임 일정을 5인 미만으로 어렵게 짰는데, 모든 모임을 금지한다고 하니 매우 난처해 했다”며 “유예기간이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발표돼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공무원 복무지침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는 지침이 내려졌을 뿐 각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현장 공무원들이 내용을 숙지하는 것조차 시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공직사회에서 먼저 강화된 방역 수칙을 따라줄 것을 당부한 것을 두고도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공직사회 단속만 강화한다고 확산세가 꺾일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지자체 공무원 C씨는 “공무원 간 모임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단속까지 벌인다고 하면서 공무원과 민간부문 간의 모임은 자제 수준으로 사실상 허용하다 보니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의 업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지침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체 업무회의나 다른 기관과의 면담 등이 진행되려면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공무원 간 친목 목적의 식사 또는 모임 금지”라고 언급했지만 업무가 식사까지 이어지면 친목 목적인지 구분이 애매해 결국 혼선만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중앙부처 장·차관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업계간담회, 내부간담회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식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경우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권고가 내려진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이용구 차관이 4차례에 걸쳐 많게는 16명이 참석한 업무 간담회(도시락 식사)를 진행했다. 교육부 장관의 지난 2월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도 5인 이상이 모인 ‘도시락회의’ 기록이 확인된다.

중앙부처 공무원 D씨는 “재택을 늘리더라도 대면 모임이 필수적인 업무들이 있다. 식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업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서장에게 허가라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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