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군복무 예우, 女청년 파이 빼앗아 男청년 주기..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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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려는 일각의 논의가 "여성 청년의 파이를 줄여서 만든 군인 처우 개선"이라며 "(처우 개선이)실질적이지 않고, 명백히 성차별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님, 여성은 사병 입대조차 할 수 없다"며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군대 가는 이들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남성화된 '병역'은 군 복무 자체가 시민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기능하게 만들고, 군 복무 여부가 1등과 2등 시민을 구분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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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려는 일각의 논의가 "여성 청년의 파이를 줄여서 만든 군인 처우 개선"이라며 "(처우 개선이)실질적이지 않고, 명백히 성차별적"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고통 돌려막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은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군 복무를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지난 26일에는 페이스북에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는 게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군은 가점을 못 받느냐"라며 "군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군필을 차별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용 의원은 "군대를 가야 하는 남성 청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 없이 22년 전 성차별적이고 장애인 차별적인 법 조항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그것이 군 가산점제를 강화해 주거 등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형태라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군은 가점을 못 받느냐'라 물으며 군필과 미필의 차이를 두는 것이란 설명은 구차하기까지 하다"고 썼다.
그는 "의원님, 여성은 사병 입대조차 할 수 없다"며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군대 가는 이들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남성화된 '병역'은 군 복무 자체가 시민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기능하게 만들고, 군 복무 여부가 1등과 2등 시민을 구분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대에 갈 수 없고 가지 않은 여성과 장애인의 파이를 빼앗아 군대에 가는 남성 청년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발상은 평등이 아닌 그저 '고통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2030 청년들을 남성과 여성의 파이 다툼으로 갈라치는 것을 가장 바라는 정치 세력이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며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 방식의 개혁 대신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편을 나눠 파이 다툼을 부추긴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핵심 문제에 과감하게 메스를 대 한국사회의 오랜 고름을 짜내는 게 지금의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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