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담화'서 퇴보하는 日..스가 내각, '軍 관여' 배제 답변서 결정

박병진 기자 2021. 4. 27.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를 다시금 부정했다.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에 사용된 '종군 위안부'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는 내용의 답변서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에서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당시에는 사회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를 다시금 부정했다.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에 사용된 '종군 위안부'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는 내용의 답변서를 결정했다.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보수 성향인 일본 유신회 바바 노부유키 중의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대신 '노동자 동원'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이입 경위는 여러 가지이며 '강제 연행됐다' '강제적으로 연행됐다' '연행됐다'고 싸잡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당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징용·모집·관알선(官斡旋)에 의해 이루어진 노무는 일본이 1932년 비준한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전임 아베 신조 내각 당시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펼친 논리와 대동소이하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에서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당시에는 사회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이용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단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위안부'라는 용어에는 피해 여성들이 일본 정부나 군의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뛰어든 여성들이었다는 인식이 들어가 있다.

다만 '종군 위안부'는 한국에서도 사용을 피하는 표현이다. 한국에선 '종군 위안부'의 '종군'이 '종군기자' '종군간호사'처럼 자칫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갔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란 표현을 주로 쓴다.

산케이에 따르면 이날 바바 의원은 질문서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직접 제시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종군 위안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로 바다를 건넌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징용령에 의해 일본인도 한반도 출신자와 똑같이 징용됐으며, 징용과 '강제연행'을 혼동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노담화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이 관방장관을 맡고 있었던 199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 담긴 담화다.

pb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