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베 공무원' 압수수색 했더니..불법 촬영물 '수두룩'

신재웅 입력 2021. 4. 27. 20:34 수정 2021. 4. 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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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극우 성향의 일간 베스트에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고 성범죄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린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경기도가 결국 임용을 취소하고 수사를 의뢰했었는데 경찰이 그의 집에서 여러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28살 김 모 씨.

최종 합격했다며 자랑하는 글을 흔히 '일베'로 알려진 '일간 베스트'에 올린 뒤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년간 '일베'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수십 차례 올린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는 김 씨에 대해 공무원 임용 자격을 취소하면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의혹 규명) 부분을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그건 수사 의뢰로 했죠."

그러나 김 씨는 임용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월 김 씨의 경기도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최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이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대부분 김 씨가 직접 찍어서 '일베'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성기구 사진과 여성들의 속옷 사진, 오피스텔에서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입니다.

김 씨는 이 사진들을 지난 2018년 일베에서 벌어졌던 '여성 불법 촬영물 인증 대란' 당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려면 여성의 신체를 찍어야 하는데, 김 씨의 촬영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은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김 씨의 이의 신청을 재심의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냈고, 지난 9일 김 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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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 (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61705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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