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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만점'..경기 주택거래량, 법인 91%·외국인 54%↓

진현권 기자 입력 2021. 04. 27. 20:38 수정 2021. 04. 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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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전후 5개월 외국인 1866건→859건, 법인 6362건→592건
내년 4월30일까지 허가구역 재지정..서울·인천 확대 필요성 제기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후 외국인 법인 주택 거래량©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이들 주택 취득 거래량이 각각 54%와 91% 급감해 부동산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경기도에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6개월간 수원 등 23개 시 전역(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시군 제외)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했다.

그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후 월평균(5개월) 주택 취득 거래량은 외국인은 1866건(2020년 6~10월)에서 859건(2020년 11월~2021년 3월)으로 54%, 법인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외국인·법인의 주택 취득량이 급감한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기준)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허가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은 기숙사, 관사 용도로만 토지 취득이 제한될 뿐 아니라,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용의무가 부여되는 점도 토지 취득 제약요인이다.

2년 이용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내외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외국인·법인 상당수가 허가구역 지정기간인 올해 4월30일 이후로 주택구입을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이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외국인·법인의 투기수요 원천적 차단과 주택거래량 위축 및 수요 감소 효과로 이어지면서 실수요 중심거래 정착과 주택시장의 과열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6일 외국인 법인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내년 4월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된다.

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선 공동생활권역인 수도권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및 법인은 수도권 지역(경기, 서울, 인천)에서 건축물(토지 포함) 8만2162건(월평균10만270건 거래)을 거래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큰 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거래량은 1만1193건(경기 6131건, 서울 3200건, 인천 1862건)으로 월평균 1400여건(경기 766건, 서울 400건, 인천 233건), 법인 거래량은 7만969건(경기 3만6291건, 서울 2992건, 인천 1342건)으로 월평균 8871건(경기 4536건, 서울 2992건, 인천 1342건)이 거래됐다.

외국인, 법인의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거래되면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없이는 부동산 투기 차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규제는 수도권 공동추진 시 규제 정책이 더 실효성으로 작동돼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문가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시에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따라서 내국인의 모든 거래, 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매각이나 양도)은 제외되며, 고시지역의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매수인의 취득거래만 허가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전 지역에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전국적 또는 수도권 전체에 시행하지 않는 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예상돼 투기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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