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한목소리..과거 '경제인 사면' 사례 살펴보니

이태성 기자 2021. 4. 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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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라는 요구가 잇따른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 이 부회장의 부재가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에도 대통령의 기업인 특별사면이 투자와 고용 창출 등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종교계 등 "이재용 사면해달라" 한목소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선 기업 총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하루빨리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기타 단체 등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유교의 중앙기관인 성균관은 전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 지금의 여러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이 부회장이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받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2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이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역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과거 경제인 사면 사례는
과거에도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수차례 이뤄졌다. 올림픽 유치나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박 회장의 경우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을 쏟았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당시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특사로 풀려났고 2009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 사면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우리나라 국적의 IOC 위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은 김 회장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뤄졌다. 최 회장은 사면 후 2015년 경기 이천에 설립한 최첨단 반도체 공장 M14를 포함해 생산시설 3곳을 국내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CJ그룹도 이 회장의 경영 복귀 후 글로벌 문화 산업에서 한국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등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인 사면은 한차례도 없었다. 문 대통령이 과거 대선후보 시절 뇌물 등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경제인 사면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이 감수해왔다"며 "이 부회장 사면에도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이재용 사면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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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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