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 비극' 그만..서울시 전국 첫 '부양의무제' 폐지

김창남 기자 2021. 4.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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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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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서울형 기초보장' 2300명 추가 지원
© 뉴스1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지난해 12월 지적장애를 지닌 30대 아들이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못한 채 노숙을 하다가 구조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됐지만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부양의무제)로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 기초생활급여 중 모자는 주거급여만 지원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낮췄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한다.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02-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해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kc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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