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수사
박상욱 입력 2021. 04. 29. 11:07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부정·불량 유통 사전 차단 공정 거래질서 확립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또 농약·비료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공급 원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농약 판매 및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미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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