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폭로 후기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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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다녀왔다는 후기가 온라인 상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6일 네이트 판에는 '상간녀 결혼식장 다녀왔어요(후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후 상간녀는 혼전임신으로 전남편이 아닌 제3의 남성과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A씨는 결혼식에 참석해 사실을 모르는 신랑 측 부모에게 신부의 과거 불륜을 폭로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며 전남편과 상간녀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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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전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다녀왔다는 후기가 온라인 상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6일 네이트 판에는 '상간녀 결혼식장 다녀왔어요(후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수만회의 조회 수와 폭발적인 댓글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글을 쓴 A씨는 "상간녀가 1년만에 결혼을 한다"라며 "그 결혼식에 갔다왔다"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전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는 자신과 결혼 전부터 모임 동료로 만나 결혼식도 참석하고 출산 선물도 줬던 사이라고. 이들은 A씨 임신과 출산, 육아로 정신 없는 틈을 타 외도를 저질렀다. 특히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어 "SNS를 통해 스와핑, 커플 교환 등을 즐겼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A씨는 남편과 불화 끝에 이혼을 했고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치료를 권유받을 정도였다. 이후 상간녀는 혼전임신으로 전남편이 아닌 제3의 남성과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A씨는 결혼식에 참석해 사실을 모르는 신랑 측 부모에게 신부의 과거 불륜을 폭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부 측 형제와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를 당해 결혼식장에서 빠져나왔다고 전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며 전남편과 상간녀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인물의 직장, 실명, 출신 학교와 고향, SNS 활동과 사진 등을 올리며 과도한 불륜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A씨의 폭로 원글을 삭제된 상태로 과도한 개인 정보 노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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