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가족들·자원봉사자 성관계' 보도 언론사, 3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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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세월호 유족 A씨와 자원봉사자 B씨가 뉴스플러스와 발행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뉴스플러스 측은 총 3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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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세월호 유족 A씨와 자원봉사자 B씨가 뉴스플러스와 발행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뉴스플러스 측은 총 3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플러스는 2018년 5월 '세월호 광장 옆에서 유족과 자원봉사녀 성행위, 대책 대신 쉬쉬' '세월호광장에서 일어난 세 남녀의 추문의 진실과 4·16연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분향소 옆 유가족 텐트에서 유족 2명과 자원봉사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에 기사가 지목한 유족 2명은 뉴스플러스 등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민변은 29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목격자라고 나온 자원봉사자가 뉴스플러스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목격하지도 않았으며 기사에 진실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원고들은 물론이고 유가족, 자원봉사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함께 했던 국민은 이 기사를 근거로 한 악의적인 비방, 모욕에 노출됐다"며 "무엇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채 자극적 표현들로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기사라는 형식으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 기사 내용을 토대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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