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 아주대병원에 닥터헬기 보조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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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이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해달라며 경기도에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아주대병원의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됐던 지난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기도가 운영보조금 7억 2천여만 원을 지급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아주대병원이 운항을 중단했다며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고, 아주대병원은 보조금을 달려며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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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이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해달라며 경기도에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아주대병원의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됐던 지난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기도가 운영보조금 7억 2천여만 원을 지급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같은해 10월 같은 기종의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하자 보건복지부의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이 중단했습니다.
이후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닥터헬기의 운항 재개가 결정됐지만, 아주대병원은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운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아주대병원이 운항을 중단했다며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고, 아주대병원은 보조금을 달려며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재민 기자 (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6375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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