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은 2분, 물은 하루 500ml..인권위 '훈련소 인권침해' 조사
[앵커]
군에 갓 입대한 훈련병들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격리 상태로 대기해야 하는데요.
이들에게 화장실 이용도 잘 못 하게 하고 마실 물도 얼마 주지 않는 등 가혹한 처우를 하고 있다고 군 인권센터가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 초 신병 훈련소에 입소한 A 씨는 사흘간 대변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조교들이 화장실 사용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A 씨/육군 장병/음성변조 : "3분에서 5분 사이에 좀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있었어요.대변은 그냥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격리된) 3~4일 정도는 (대변 보기) 부담스러운 거죠."]
화장실을 되도록 안 가려고 목이 말라도 물을 안 마셨습니다.
[A 씨/육군 장병/음성변조 : "약 먹을 때 빼고는 물 안 먹었던 거 같아요./희생이 아니라 그냥 인권박탈 같은 느낌. 저희가 그 안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교도소보다 못하다'."]
군인권센터는 27일에 이어 추가로 훈련소내 코로나19 격리 장병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추가 사례를 보면 한 훈련소 조교는 화장실 앞에 서서 이용시간을 2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조교들이 타이머를 들고 체크하면서, 훈련병들에게 이 사용시간을 넘기면 다섯 시간 이후에도 너한테 사용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행위…"]
마실 물도 충분히 주지 않은 훈련소도 있다고 센터는 전했습니다.
한 사람당 하루 500밀리리터 생수 한 병만 지급받는 바람에 탈수 증상을 겪은 장병도 있다는 겁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훈련소내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별도로 인권위 직권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추가로 제기된 사례는 확인할 예정이며, 인권위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황보현평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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