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 유효"..의원직 유지
[앵커]
지난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당선 무효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선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황운하 당시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청에 사직원을 낸 뒤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직 경찰 신분으로 대전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한 달 뒤 총선 상대였던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윱니다.
경찰청은 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에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단심제로 1년 가까운 심리 끝에 당선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정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황 의원은 출마 당시에도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선 무효 소송 청구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본질은) 검찰에 의한 피선거권 위협이었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선거 출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은권 전 의원은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한 면죄부를 줬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의회사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 신유상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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