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총장 후보추천에 "조마조마한 이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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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29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자 임은정 검사가 "무서웠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임 검사 등이 포함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이날 4명을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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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29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자 임은정 검사가 “무서웠다”는 심정을 밝혔다.
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바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임 검사 등이 포함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이날 4명을 선택한 것이다.
임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고검장급 기수들로 추천되는데, 차장, 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고검검사급에 불과한 저를 천거해 주신 분들이 제법 계셨던 모양”이라며 “천거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니다”라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대가 버거워 무섭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자신을 검찰총장 후보로 본 이들의 기대와 격려를 늘 기억하며 그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2019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심장이 덜컥했다”면서 ‘위험하다’, ‘아 할 말이 없다’ 등이 순간 떠오른 말들로 조마조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추천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그는 “오늘 발표된 명단을 보니 조마조마한 이름들이 역시나 있어 걱정스럽습니다만, 가장 나은 분이 총장이 되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세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2019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올랐고, 검찰을 떠난 뒤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앉히려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최근엔 서면조사를 받았다.
구본선(53·23기) 고검장은 인천 출신으로,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대검 대변인,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5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낼 때 대검에 꾸려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아 당시 팀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과 호흡을 맞췄다.
배성범(59·23기) 연수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에 부단장으로 일했다.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강력부장을 거쳤고 이성윤 지검장에 앞서 중앙지검장을 맡으며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검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팀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추 전 장관 시절 검찰국장을 지냈다.
추 전 장관이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대검 차장검사에 올랐지만,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호소하는 공개 글을 썼다. 지난달 박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두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수사지휘를 내렸을 때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불기소 의견을 얻어냈다.
한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 오르는 추천 명단은 본인이 모르게 남들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은 위원회가 피추천자에게 명단에 포함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포함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신원조회 등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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