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로 꼭 주문..한국어땐 벌금" 황당 영업 이자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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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주문은 반드시 '일본어'로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이라는 규칙을 2년 전부터 시행해 화제인 가운데, 해당 가게 사장이 이같은 규칙을 건 이유가 공개됐다.
가게 사장이 작성한 안내문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일본 현지와 똑같은 이자카야를 체험하실 수 있다"며 "주문은 꼭 일본어로 해달라. 주문시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 500원이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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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주문은 반드시 '일본어'로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이라는 규칙을 2년 전부터 시행해 화제인 가운데, 해당 가게 사장이 이같은 규칙을 건 이유가 공개됐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이한 일본식 선술집"이라는 제목으로 전주의 한 이자카야 음식점의 규칙 안내판 내용이 화제를 모았다.
가게 사장이 작성한 안내문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일본 현지와 똑같은 이자카야를 체험하실 수 있다"며 "주문은 꼭 일본어로 해달라. 주문시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 500원이다"고 적혀있다.
이어 "테이블 위에 기본 회화를 활용하라"며 한국어로 표기된 일본 말들을 메뉴에 추가하기도 했다.
30일 확인 결과 해당 가게는 지난 2019년 전부터 이와 같은 규칙을 가게에 적용하고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왜 일본어를 사용하냐", "한국에서는 한국말이 규칙이다",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일본어를 쓰라는 것이 불쾌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일본어 주문 규칙을 가게에 도입한 이유에 대해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었는데 당시에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요즘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나 오해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 사장 A씨는 "일본어로 주문을 한 번 해보라는 뜻이지, 한국어로 주문했다고 벌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손님들에게 직접 일본어를 가르쳐보기도 했었다"며 "가게에 오시면 일본식 인테리어와 일본 음식을 즐기실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더 즐길 수 있는 경험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일본어 주문을 생각해냈다"고 전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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