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로 주문 안하면 벌금 500원"..전주 이자카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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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이자카야에서 주문을 '일본어'로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 500원'이라는 규칙을 시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가게 사장이 "벌금을 받은 적 없다"며 해명했다.
해당 이자카야 사장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일본 현지와 똑같은 이자카야를 체험하실 수 있다"며 "주문은 꼭 일본어로 해달라. 주문 시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 500원이다. 벌금은 불우한 아동을 위해 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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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이자카야에서 주문을 '일본어'로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 500원'이라는 규칙을 시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가게 사장이 "벌금을 받은 적 없다"며 해명했다.
3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이한 일본식 선술집'이란 제목의 글에 첨부된 전주의 한 이자카야의 '주문 규칙 안내문' 사진이 화제를 모았다.
해당 이자카야 사장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일본 현지와 똑같은 이자카야를 체험하실 수 있다"며 "주문은 꼭 일본어로 해달라. 주문 시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 500원이다. 벌금은 불우한 아동을 위해 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A씨는 "테이블 위의 기본 회화를 활용하라"며 일본어로 된 인사말, 개수, 메뉴 이름 등을 함께 적어놓기도 했다.
해당 이자카야는 지난 2019년부터 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 여론이 일자 사장 A씨는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일본어 주문 규칙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요즘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나 오해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어로 주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이지, 한국어로 주문했다고 벌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님들에게 직접 일본어를 가르쳐주기도 했다"며 "가게에 오시면 일본식 인테리어와 일본 음식을 즐기실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더 즐길 수 있는 경험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일본어 주문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리꾼들은 "이거 실화냐?", "한국에서 왜 일본어를 사용하냐", "한국에선 한국말이 규칙",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일본어를 쓰라는 것이 불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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