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
[앵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첫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한 뒤 이 사실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정부는 법 취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서 대북전단을 보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 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두 차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을 날려 보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달 30일,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데 대한 항의 성격입니다.
이 단체는 개정 법률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덕철 / 통일부 부대변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이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찰과 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절차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 집행 과정에서 단체와 정부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진스 계약해지권 두고 공방…민희진측 "진실왜곡"
- [씬속뉴스] 국도에서 '광란의 질주' 오토바이…과속 이유 들어보니
- 재외공관 테러경보 상향…"북한 위해시도 첩보 입수"
-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 출현…비상대응체제 가동
- "전교생에 100만원씩 장학금" 고교 동문 선배들 통 큰 기부
- 초중고생 10명 중 6명 "여가시간엔 혼자 스마트폰"
- 중국, 영상생성 AI 소라 대항마 '비두' 공개…국가 차원서 미 추격전
- 사칙 만들고 신입교육…100억대 전세사기 조직 적발
- 노태우 장남 "부친 회고록의 5·18 관련 내용, 수정 고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발표에 반대청원 3만명 육박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