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

김수연 2021. 4.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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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첫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한 뒤 이 사실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정부는 법 취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서 대북전단을 보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 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두 차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을 날려 보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달 30일,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데 대한 항의 성격입니다.

이 단체는 개정 법률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덕철 / 통일부 부대변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이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찰과 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절차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 집행 과정에서 단체와 정부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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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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