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만져달라" 목사 자처한 40대, 어린이 성추행 혐의 입건..'기도하고 싶어 대화' 항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 2명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A씨(43)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40분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2명에게 접근해 "교회를 다니느냐" 접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 2명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A씨(43)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40분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2명에게 접근해 “교회를 다니느냐” 접근했다. 이어 “함께 기도하자“며 말을 건 후 ”내 배를 만져달라“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저녁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관할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아동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했지만 나쁜 뜻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과 기도하고 싶어서 대화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실제 목사인지, 교회에 소속된 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