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보는 앞에서 '아내 살해' 30대..2심도 징역 13년

김민철 입력 2021. 5. 2. 09:46 수정 2021. 5. 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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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심신 상실 상태였다"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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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떤 말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다급히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수천만 원의 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내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심신 상실 상태였다”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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