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인,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유재규 기자 2021. 5. 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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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상해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중국인)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지역 소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3월8일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당시 37)에게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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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장애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상해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중국인)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지역 소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3월8일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당시 37)에게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인인 B씨를 예배당으로 옮기려 했으나 예배를 보기 싫다며 몸부림 치자 B씨의 얼굴, 몸 부위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때린 것이 미안한 마음에 캔커피를 건네 줬으나 이를 뿌리친 B씨를 보고 또한번 화가 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B씨는 이 때문에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고 같은 달 19일 병원에서 숨졌다.

같은 해 1~2월에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판단한 증거와 사실조회 결과 등을 비춰보면 B씨의 사망한 이유는 A씨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보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양형주장에 대해서도 A씨의 범행을 보면 여러 지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있다 하더라도 B씨가 사망했다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 과정에서 B씨에 대해 행했던 폭행 내용이나 그로 인한 상처를 입어 사망하게 된 점 등을 보면 A씨의 형이 무겁거나, 그렇다고 해서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각각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도 A씨가 B씨를 여러차례 폭행했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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