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김여정 의식했나..경찰청장 "대북 전단 살포 엄정 처리"

김경호 2021. 5. 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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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경찰청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김 청장은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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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는 처벌할 수 있게 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김 청장은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는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즉각 내사에 착수한 상태”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의뢰나 고발은 이날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살포 사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는 면에서 관심 받고 있다. 개정법상 처벌 조항 적용 여부와 방향에 대한 고려, 적용 후 법적 다툼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앞서 북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오전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얼마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여다니며(기어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조선당국은 탈북자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볼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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