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명의 대포차 11년간 운행한 50대..체납 과태료 30여 건

백나용 2021. 5. 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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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등록상 소유자(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와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포 차량 또는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무보험 차량 운전자 27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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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대포차·무보험 운행 차량 무더기 적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등록상 소유자(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와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포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포 차량 또는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무보험 차량 운전자 27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5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출국하게 되자, B씨 소유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간 운행하다 적발됐다. A씨가 이 기간 체납한 과태료만 30여 건에 이른다.

또 C(45)씨는 신용불량자가 돼 차량을 구매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D씨 명의로 차를 산 뒤 D씨와 연락을 끊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붙잡혔다.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채무 이행의 대가로 차를 인수하였지만 소유권 이전 등록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도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차량을 다시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영치했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대포차와 무보험 차 운행은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들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공조하면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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