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보도 무죄' 정봉주 "기레기 참교육할 것"

2021. 5. 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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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레기들에게 곧 참교육을 시켜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이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진술만으로는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며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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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레기들에게 곧 참교육을 시켜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쓴 것이 기사도 아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은 기레기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정 전 의원은 " 언론이 대단한 권력인 줄 알고 여전히 갑질, 권력질의 달콤함에 빠진 언론을 교육할 것"이라며 "거창하게 '언론 개혁'이라는 말은 안 하겠다. '권력질'과 '소설질'에 익숙한 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에게는 잔혹한 교육만이 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봉주, 3년 재판 끝 최종 대법원 무죄…"다시 나아갈 것"
지난 2018년 3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2011년 정 전 의원이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 씨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가짜 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자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이 문제를 제기한 날 해당 호텔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나오면서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진술만으로는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며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 거짓말이었으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전 세계 정치인, 유명 인사 중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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