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보도 무죄' 정봉주 "기레기 참교육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레기들에게 곧 참교육을 시켜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이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진술만으로는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며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레기들에게 곧 참교육을 시켜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쓴 것이 기사도 아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은 기레기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정 전 의원은 " 언론이 대단한 권력인 줄 알고 여전히 갑질, 권력질의 달콤함에 빠진 언론을 교육할 것"이라며 "거창하게 '언론 개혁'이라는 말은 안 하겠다. '권력질'과 '소설질'에 익숙한 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에게는 잔혹한 교육만이 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자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이 문제를 제기한 날 해당 호텔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나오면서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진술만으로는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며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 거짓말이었으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전 세계 정치인, 유명 인사 중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석열, 입당 하루 만에 '킹메이커' 김종인 찾았다…이유는?
-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에도 하락세…'6만전자' 우려 이유는
- ″대형사고″ vs ″적당히 좀″…진중권-이준석, 안산 페미 논란 두고 설전
- 제주서 모더나 백신 접종 20대, 혈전증으로 긴급수술
- 엑소 출신 크리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
- 안산 응원한 임현주 아나운서에게 ″중립 지켜라″ 비판 댓글도
- MBC 또 논란…김연경에 ″축구·야구 졌고 배구만 이겼는데?″
- 저스틴 비버, 올림픽 기권한 시몬 바일스에 ″자랑스럽다″ 응원
- 까맣게 덧칠된 '쥴리 벽화'…청주서도 '쥴리 벽화' 예고
- 애인 '통화' 덕분에…코로나 비껴가 올림픽 무대 선 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