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기업 활력 위해 재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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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할 상위 19개 그룹 총수의 지분 26조 원어치를 물려줄 때 가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5조 원이나 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판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쎄븐, 1000억 원 넘는 세금 탓에 자녀들이 지분을 농협경제지주에 넘긴 국내 1위 종자기술기업 농우바이오 등 승계를 포기한 곳도 있었다.
과중한 세금 부담 때문에 상속세 없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중소·중견기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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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상속세를 고쳐야 한다는 데에는 경제계뿐 아니라 정부 안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이고,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보다 크게 높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상속에 20%를 할증하는 제도 때문에 실제 최고세율은 60%다.
이런 상황에선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을 물려받을 때 경영권이 위태롭게 된다.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판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쎄븐, 1000억 원 넘는 세금 탓에 자녀들이 지분을 농협경제지주에 넘긴 국내 1위 종자기술기업 농우바이오 등 승계를 포기한 곳도 있었다. 과중한 세금 부담 때문에 상속세 없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중소·중견기업도 있다.
한때 70%까지 상속세를 물리던 스웨덴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한 건 이케아 등 주요 기업의 해외 탈출 움직임 때문이었다. OECD 회원국 중 13개국이 같은 이유로 상속세를 없앴다. 해외로 나가는 대신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법인세 소득세를 더 내는 게 국가적 이득이란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10년 내 승계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갖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곳은 27%에 불과하다고 한다. 최근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 내 생산시설 유치를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율의 조정, 장기분납, 물납 등 납부 방식 다양화,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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