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올해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ahaha828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영재,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여파(종합)
- '눈물의 여왕' 김수현 300억 건물주… '갤러리아포레' 만 세 채 가졌다
- '76세' 득남 김용건 "늦둥이 낳고 대인기피증…하정우 '축복' 말에 위로"
- 갓난아기·엄마 탄 택시서 음란물 본 기사…소리 키우고 백미러로 '힐끔'
- 'T.O.P 간판' 원빈, 16년 만에 계약 끝…아내 이나영과 함께 동서식품 모델 하차
- 64세 이한위 "49세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막내와 52세 차"
- "대기업 자소서에 존경하는 인물 '민희진' 썼다…면접때 물으면 뭐라하죠"
- 소희, 15세 연상과 결혼→은퇴 "받은 사랑 평생 잊지 않겠다"
- '틴탑' 캡, 유노윤호 저격…"'XX놈' 상욕하고 비흡연 구역서 맨날 담배"
- 뉴진스 다니엘, 박보검과 투샷…대만서 환한 미소에 브이 포즈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