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면 카톡 한줄 없나" 묻자..최강욱 "답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는 2017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한 걸까, 안 한 걸까. 했다면 왜 디지털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은 걸까.
재판부가 4일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아들은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여러 차례 직접 물어본 질문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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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디지털 기록 하나도 남은 게 없느냐” 재판부 질문
재판부는 직권으로 최 대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최 대표 측은 방송에서 한 발언은 검찰 기소에 대한 ‘의견’일 뿐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만약 이 발언을 사실로 본다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씨가 확인서 내용대로 활동을 했는지, 아닌지가 핵심이라 어쩔 수 없이 질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상생활을 하며 메일이나 카카오톡, 워드 작성 등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디지털 기록을 남기게 된다”며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평균적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활동했다면 그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검찰은 조씨가 2017년 최 대표 사무실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기록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검찰의 전제 사실이 무너져서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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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왜 남지 않았을까, 최 대표의 답은
최 대표는 조씨가 당시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 대해 물어보고 답했던 기억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조씨가 요약서 등을 작성한 적은 없느냐”라는 재판부 질문에 최 대표는 “잘 알고 지내는 아저씨에게 와서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9개월간의 기록을 찾으려는 비슷한 질문은 이어졌다. 재판부는 “그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날은 없느냐”고 했다. 그러자 최 대표는 “한 의뢰인이 사무실에 초밥을 엄청 사다 준 적 있는데 그 초밥을 조씨와 나눠 먹었다”라면서 “업무방해 사건 재판에서 그 의뢰인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봤는데, 아쉽게도 기억을 못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9개월간 카카오톡이나 영어번역문, 보고서 등 그 무렵에 법률 업무를 처리했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최 대표는 “답답한 마음”이라며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겸직하면 안 되어서 사무실을 정리하며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 업무를 하며 이메일이나 카톡, 문자에 시달리는데 아이(조씨)와 이야기한 경우 이를 남기면서 스트레스받고 싶지 않았고, 낡은 컴퓨터라도 찾아봤지만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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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정치검찰 민낯 드러낸 사건" 비판
이날 재판부의 질문이 있기 전에는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최 대표 측은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 신문을 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상 권리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피고인의 권리”라며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검찰측 신문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진술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한 번은 업무방해로, 한 번은 선거법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총장(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지, 이면에 담긴 의도가 짐작될 거라 생각한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제가 정치인으로 감당할 몫이 있다면 하겠지만, 이 사건은 특정 집단이 특정 의도를 위해 벌인 것”이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취재진을 만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이라는 분은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는 6월 8일로 예정됐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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