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의혹 전 시흥시의원 구속
[경향신문]
개발 예정지 관련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A씨는 지난 3월 말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같은 혐의 등을 받는 안양시의원 B씨와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C씨 및 그의 지인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하나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B씨가 땅을 산 뒤 20여일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B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C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8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C씨 등은 최근 23억여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2023년까지 주택 5113가구를 짓는 곳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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