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밖에 없던 신도시 예정지..미리 사들인 전직 시의원
신도시 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전 시흥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약 39평)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에 이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시의원직 역시 사퇴했다.
반면 이날 같은 혐의를 받은 안양시의원 B씨와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C씨 및 그의 지인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무겁지만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였다. 그로부터 20일쯤 뒤 해당 부지에 월곶판교선 석수역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B씨가 매입한 토지는 석수역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속한다. 당시 B씨가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C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8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대야미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C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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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재까지 158억4000만원 몰수보전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까지 전 경기도청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과 지인 등 4명으로부터 총 158억4000만원을 몰수 보전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다.
경찰은 또 A씨의 5억4000만원 상당 부동산이 기소 전 몰수보전 인용됐으며 C씨에 대해서도 16억3000만원의 추징보전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B씨에 관해서는 9억7000만원 상당의 몰수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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