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안양시 의원·군포시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박종대 2021. 5. 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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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안양시의원과 군포시 간부급 공무원 및 그의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양시의원 A씨와 군포시 공무원 B씨와 그의 지인 C씨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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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없고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려워"
[군포=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지난 3월31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과장급 공무원 투기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2021.03.31.jtk@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종대 기자 = 개발 예정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안양시의원과 군포시 간부급 공무원 및 그의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양시의원 A씨와 군포시 공무원 B씨와 그의 지인 C씨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하지만 주요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중하지만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봐도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7월 안양시 석수역 인근에 2층 규모의 주택과 대지를 매입해 투기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주민 공람을 통해 석수역 신설 계획이 공개되면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당시 A씨는 도시건설위원장이었다.

경찰은 해당 인사들에 대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소속 시의회와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관련자 소환 등을 벌여왔다.

B씨는 2016년 9월 군포시 간부급 공무원이 지인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2개 필지(2235㎡)를 매입한 뒤 보상을 통해 수억 원대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포시 수사 의뢰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B씨 등은 해당 부지를 14억8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이후 20억원 넘게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관련해 16억3000만원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이를 검찰이 청구,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다"며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지 여부를 검찰과 다시 협의를 진행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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