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합부동산세 손 안 보면 2년 만에 여섯 배 된다

2021. 5. 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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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올해 종부세 4.6조~6.1조"
송영길 대표, 친문에 휘둘리지 말고 보완해야
지난달 27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2억9237만원 올랐다. [뉴스1]

올해 부동산 보유세 고지서를 받아 보면 ‘억’ 소리가 날 것이라고들 했다. 어제 공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 주택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엄연한 현실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4조6000억~6조1000억원, 재산세가 6조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최소 10조6000억원에서 최대 12조1000억원으로 나왔다. 2019년 6조원, 2020년 7조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2년 만에 두 배가 되는 셈이다.

늘어나는 부동산 보유세의 대부분은 종부세 인상분이라고 한다. 개인·법인을 합해 종부세는 2019년 9524억원, 지난해 1조5224억원(추정)이었다. 종부세가 올해 최대 6조1000억원이니 2년 만에 여섯 배가 된다. 종부세 대상자도 2019년 51만7000명, 지난해 66만7000명에서 올해 85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단순 셈법이긴 하나 종부세 대상 1인당 평균 부담액도 2019년 184만원이었던 게 지난해 228만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531만~707만원으로 급증한다. 가계 살림에서 수십만원 들고나도 구멍이 난다는데 미실현 소득 때문에 수백만원을 메워야 하게 생겼다. 더욱이 누진 세제라 투기와 무관한 선의의 1주택자라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세금 부담은 훨씬 빠르게 늘어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공평한 과세(응능부담·ability-to-pay)인지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부동산 보유세를 손보겠다고 말하는 건 마땅한 일이다. 새로 선출된 송영길 대표가 어제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부동산 정책 회의를 주재했고, 진선미 의원을 부동산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임대주택 현장토론회 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인식을 드러내 부동산특위를 이끌 적임자가 아니란 불신을 받아 왔다.

다음 단계는 무성했던 말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여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정책라인을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의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향하는 쪽으로 논의했었다. 그러다 친문 주류가 종부세 완화에 반발하자 논의를 후순위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예산정책처 추계에서 보이듯, 종부세 부분을 손대지 않고선 세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등에서 가장 적극적인 완화 의지를 밝혀 왔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의미 있는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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