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기소에 침묵 깬 추미애.."검찰권, '국민의 권리' 지키기 위해 행사돼야"

권준영 2021. 5. 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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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하는 건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 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일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습니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관련 사건은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죄수에 대해 가족 관련 수사와 별건 수사를 협박함에 있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A 이모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널A 사건에서 문제의 검사장은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 이철 측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이 기자에게 '나를 팔아라, 범정(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적극적인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공개된 채널A의 자체진상조사보고서에도 드러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이라고 (포털 검색창에) 치면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 기자가 겁을 줄 때 그 검사장을 특정했다고 하지요"라며 "이철 대리인 지 모씨가 이 기자를 채널A사에서 만났을 때도 '검찰이 (협박) 편지내용대로 수사진행하는 걸보면 총선 때 유시민 이사장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냐'고 한 발언에 비추어보면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라며 "그런데 그 검사장은 취재로 알게 된 그 기자의 단독 범행일 뿐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발뺌 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현직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한 것이라면 이 기자를 고소하면 밝혀 질 일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정(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대검 조직을 시민을 겁박하는 창구로 이용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접하면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라며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검찰 조직을 정조준했다.

그는 "또한, 한시바삐 한동훈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언유착'이라는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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