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 영업 서초동 유흥주점서 53명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상습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구의 유흥주점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 영업 유흥주점 업주·종업원·손님 등 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이 유흥주점을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 영업 유흥주점 업주·종업원·손님 등 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들만을 입장 시켜 불법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심지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신고와 민원이 접수된 상태였다. 이달 1일 자정쯤에는 술을 마시던 손님 10명과 업주 등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다가 단속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은 소방당국이 잠긴 업소 문을 강제로 열면서 시작됐다. 경찰과 구청은 객실 13곳에서 유흥을 즐기던 사람들의 모습을 채증했다.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53명은 인적사항 확인 후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했다"며 "피의자들은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이 유흥주점을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승욱, '과천·잠실아파트 실거주 않고 7억대 차익' 의혹(종합)
- 文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취하 '2% 부족한' 이유
- '작심삼일'로 끝난 네이버 일기 이벤트 "참가자 탓?"…항의폭주
- '관사 갭투자' 의혹 노형욱, 與野 "차익기부" 제안에 "생각해보겠다"
- 경찰 "한강공원 실종 지점서 발견된 휴대폰, 친구 것 아냐"(종합)
- "대통령 할아버지의 소원은?" 文대통령 내외, 어린이날 랜선 나들이
- 골프공으로 캐디 얼굴 강타 '전치 4주'…50대 골퍼 검찰 송치
- '경찰 영장 신청' 놓고도 정면충돌…확산일로 공수처-검찰 갈등
-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위기의 프랜차이즈 영업지사
- 낙마 압박·진땀 해명…30번째 야당 패싱 장관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