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 영업 서초동 유흥주점서 53명 '적발'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입력 2021. 5. 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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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상습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구의 유흥주점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 영업 유흥주점 업주·종업원·손님 등 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이 유흥주점을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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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상습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구의 유흥주점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 영업 유흥주점 업주·종업원·손님 등 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들만을 입장 시켜 불법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심지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신고와 민원이 접수된 상태였다. 이달 1일 자정쯤에는 술을 마시던 손님 10명과 업주 등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다가 단속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은 소방당국이 잠긴 업소 문을 강제로 열면서 시작됐다. 경찰과 구청은 객실 13곳에서 유흥을 즐기던 사람들의 모습을 채증했다.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53명은 인적사항 확인 후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했다"며 "피의자들은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이 유흥주점을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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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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