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에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한상희 기자 2021. 5. 5.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1월 25일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에게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 이 차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 앞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1월 25일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에게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한 의혹을 받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수직무유기는 특가법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할 경우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준칙상 입건된 상태는 맞지만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