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변이 확산 우려..다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김근희 기자 2021. 5.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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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울산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COVID-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기존 3개에서 10개소로 늘렸다.

아울러 울산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울산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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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선별검사소 3개에서 10개로 증가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21일 오후 해당 초등학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학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4.21. bbs@newsis.com

정부가 울산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COVID-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기존 3개에서 10개소로 늘렸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울산광역시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울산의 경우 학교, 병원, 공공기관, 지인모임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최근 일주일간 283명, 하루 평균 40.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울산에서 최근 6주간 변이 바이러스 확인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이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울산시 특별방역주간'을 16일까지 실시한다.

같은 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한다. 시설 면적 당 이용 인원은 8㎡당 1명으로 제한한다.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10%,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가 입장 가능하며, 학교는 밀집도가 3분의1로 제한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기존 3개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검체 채취 인력을 보강(개소당 2명)해 검사역량을 대폭 확대했다.

1일 검사량은 기존 3000여명에서 1만여명까지 늘렸다.

아울러 울산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울산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콜센터,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시구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과 기숙사,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해 방역 분야 대응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역학조사관 7명과 수사관 1명 등 즉각대응팀 8명을 파견하여, 역학조사, 노출장소 위험도 평가 등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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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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