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맞아 캐디는 '실명' 위기..끝까지 경기 치른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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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경찰서는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공을 쳐 다치게 한 50대 A씨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4일 오후 1시쯤 A씨(55)는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공을 쳤다.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끝까지 골프장에 남아 라운드를 진행해 공분을 샀다.
이에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바로 앞에 캐디를 놓고 골프공을 친 점에 심각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중과실 치상으로 혐의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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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경남 의령경찰서는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공을 쳐 다치게 한 50대 A씨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4일 오후 1시쯤 A씨(55)는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공을 쳤다.
공이 해저드 구역(골프장 내 장애물)으로 들어가자, 캐디 B씨(30)가 “공을 주으러 가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전방 우측 10m에 B씨가 있었지만 아무런 신호 없이 다음 샷을 했다.
골프공은 B씨의 안면부를 강타하면서 코 주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의사로부터 실명이 우려된다는 소견까지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끝까지 골프장에 남아 라운드를 진행해 공분을 샀다.
이에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바로 앞에 캐디를 놓고 골프공을 친 점에 심각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중과실 치상으로 혐의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흉터 제거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
B씨의 변호를 맡은 황성현 변호사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직 피해보상과 사과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까지 선임했다”고 말했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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