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예정대로 20% 세금 매긴다..단, 전기요금은 빼주기로

이지용 2021. 5. 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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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용량 입증하면
정부, 필요경비로 인정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면서 가상자산을 채굴해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굴에 사용된 전기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채굴 땐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해 일반 가정에 몇 배의 전기세를 내고있어 채굴자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료를 제외해 준다"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걸(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 경비를 직접 증빙하라는 얘기다. 실제로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지만 실제 내년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납부할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올해 가상자산이 엄청 올랐는데 손익통산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상자산이 치솟는 추세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납부세금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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